신년 벽두부터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환자에 의한 의사 폭행을 넘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31일 S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환자에 의해 희생되는 참극을 당했다.

지난해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잇따랐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없었다.

그나마 응급실 폭행에 대한 법안이 제정된 것이 위안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응급의료에 대한 경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진료실은 무용지물이다.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은 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계는 그 동안 정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허사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사회 전체의 문제인식 제고는 물론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대책만 수립하지 말고 이런 사태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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