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29일 오후 3시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 4층 송봉홀에서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을 개최하여 회원 3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불합리한 법적 규제들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새로운 의학 지식 함양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서울시의사회 박윤규 법제이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의사윤리지침과 법(박형욱 단국대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대학의학회 법제이사·변호사) △의료법 필수사항 체크(이민우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 △남성의 적 통풍 완전정복(송정수 중앙대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주임교수) △여성의 적 자궁암의 비밀과 해법(김영태 연세대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평소 회원들이 의료현장에서 느껴왔던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박홍준 회장은 “의료계의 현실은 각종 불합리한 법적 규제들로 인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의사들은 관련 지식의 습득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를 베풀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의권을 올바르게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들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박형욱 교수는 의료윤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진료는 국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만큼 ’자신의 환자에 대한 의무’가 의사의 직업윤리에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우 변호사의 의료인의 일반 의무를 비롯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 의료인의 자격 및 면허, 진단서와 처방전, 진료기록부의 작성,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소개 행위 등 금지, 의료기관의 개설, 원격의료, 의료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등이 소개되었다.

송정수 교수(서울시의사회 학술이사)의 ‘남성의 적 통풍 완전정복’에 대하여 통풍의 개요, 증상, 진단, 동반질환, 통풍의 치료원칙과 약물치료의 최신경향 등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전신성 대사질환으로 적절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가 강조하였으며 김영태 교수(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 ‘여성의 적 자궁암의 비밀과 해법’에 대한 강의로 마무리됐다.

박윤규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앞으로도 법제분야 연수교육이 회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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