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등 본격 시행

보건당국이 내년부터 영유아 시 발생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관리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31일 청각장애등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 2세 이하의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 지원하고, 지방산대사장애, 담관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를 대상으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안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1kg 미만 초미숙아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비를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비급여항목이 급여화된 이후 외래검사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가사업 지원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내년부터 강화단다고 밝혔다.

먼저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제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4천 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선천성대상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은 현재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이소발레릭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타이로신혈증, 고칼슘혈증 등에 한해 지원돼 왔다.

이번 확대 대상이 된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등에 대해 의료계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1kg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 신설돼 2019년부터 신설하여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국가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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