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치 충치 치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어린이는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받게 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 포함 시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하여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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