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자 지원 및 혁신신약·의료기기 맞춤 규제 시행

식약처가 올해 7월 발생했던 발사르탄 사태를 교훈삼아 원료의약품 관리 강화와 제네릭 유통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한 혁신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상업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고혈압약 원료 불순물 검출사건을 교훈삼아 원료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허가 때부터 시험검사를 통해 불순물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원료 제조공장에 대해 현지 실사와 등록제를 시행하고,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대한민국 약전도 글로벌 수준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에 주기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하는 품목 갱신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허가·유통·사용까지 전주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코드(UDI)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류영진 처장은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를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하고,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희귀·난치질환자 지원사업도 본격화하고 혁신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맞춤 규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류 처장은 "그동안 소외돼온 희귀·난치질환자 지원을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의료용 대마와 희소 의료기기의 공급을 지원할 것"이라며 "치매치료제와 진단기기 제품화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신약과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법제화해 새로운 제품의 빠른 출시와 치료기회를 확대하겠다"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개발예정 제품이 허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도 정비하기로 했다. 예비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허가요건에 미흡한 경우 민원인에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는 등허가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실로 다가와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의약품 품질 고도화 시스템 모델(QbD) 개발·보급 등 스마트 제약공장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 처장은 "2019년 한 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의약품 등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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