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위반 해당 안돼"…사임한 임원 복권 결정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는 지난 26일 양덕숙 후보가 제기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및 당선 무효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있어 소속 분회를 변경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권을 행사한 행위는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제6호의 ‘소속 지부를 변경’한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권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제6호는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지부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신규로 신상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2018.11.1~11.10)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해당 기간에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선거인명부는 이의없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한동주 당선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건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로서 선거 및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무 공백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회무 집행과 신임 집행부에 대한 원활한 인수인계 등에 대한 시도지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선거운동을 위해 사임한 임원을 복권시키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임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하는 경우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사임하고 선거 종료 후 재선임을 금지하도록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