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 35kg/㎡ 이상 등…3인 이상 통합진료 급여 수가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고도비만과 당뇨병 치료에서 획기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만대사수술'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에 급여 적용이 인정된 비만대사수술은 체질량지수 35kg/㎡ 이상인 고도비만이거나, 30kg/㎡ 이상이면서 고
혈압,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위식도역류,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등의 대사와 관련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 체질량지수(BMI)<30kg/㎡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해 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료방침을 결정하고 수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과의, 내과의, 마취의 등 3인 이상의 통합진료에 대한 급여 수가가 신설돼 환자 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비만대사수술은 음식물의 섭취 제한 및 흡수 과정의 변형으로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은 물론, 혈당을 유지하는 호르몬 등의 변화를 유발해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수술 이후 약물투여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환자는 50% 수준이며 2형당뇨병 초기 환자의 완전관해는 약 80%에 육박한다.

비만대사수술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돼 있지만 보통 1000여만원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제한적인 환자에게만 적용돼 왔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이주호 회장은 “여러 가지 신체적 합병증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많은 고도비만 및 당뇨환자에게 이번 비만대사수술 급여화로 인해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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