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2일간 혼자두지 말 것" 설명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를 요청했다.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 A(13세)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A양이 사는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있던 점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 A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은 숨진 여중생이 전날 독감으로 인해 처방받은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명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안전성 서한은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 있는 타미플루의 허가사항(‘경고’항)에 따른 것이다.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한 것.

식약처는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청소년층의 타미플루 복용 후 자살경향 이상보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경기도 부천에서 14살 중학생이 타미플루 복용 두 시간 뒤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2016년에도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에 대해 식약처가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식약처는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하고, 2017년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2009년에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며 "지난해 8월에는 타미플루 제품과 관련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 사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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