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믈리디' '데스코비' '젠보야' 등 3품목 소극적 권리 심판 청구

동아에스티가 길리어드를 정조준해 특허회피에 나섰다. B형간염치료제 '베믈리디'와 HIV치료제 '데스코비', '젠보야' 등 3개 품목의 염특허에 대한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지난 21일자로 특허심판원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코리아의 베믈리디정, 데스코비정, 젠보야정 염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국내 허가된 베믈리디(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는 존속기간 만료일이 오는 2021년 7월 20일까지인 '테노포비어 알라펜아미드 헤미 푸마레이트'와 2023년 8월 15일까지인 '포스포네이트 뉴클레오티드 유사체의 전구 약물과 그것의 선택 및 제조 방법' 등 2개 특허가 있다.

지난해 2월 허가된 데스코비(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의 특허는 '테노포비어 알라펜아미드 헤미푸마레이트' 2032년 12월 12일, '포스포네이트 뉴클레오티드 유사체의 전구 약물과 그것의 선택 및 제조 방법' 2022년 2월 22일까지이다.

2016년 9월 허가된 젠보야(엘비테그라비르+엠트리시타빈+이산화규소흡착코비시스타트+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는 데스코비와 특허 만료기간이 같고 그 외 5개의 특허를 더 보유하고 있다.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으로 2017년 베믈리디는 4억 6000만원, 데스코비는 3억 7000만원, 젠보야는 137억원을 기록했다.

동아에스티는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의 염변경 제네릭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미리 시장출격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비리어드는 지난해 11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개량 및 제네릭 제품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 중 동아에스티를 포함해 10여개 제약사가 염변경 또는 무염으로 특허를 회피해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획득한 바 있다.

당시 동아에스티는 주성분인 테노포비르디소프로실푸마르산염에서 푸마르산염을 오로테이트산염으로 변경해 특허를 회피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출시는 어렵겠지만 물질특허가 끝나는대로 출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은 우판권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소송에 합류하는 다른 제약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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