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분회에 이대 동문 '규정 위반' 선거인명부 작성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상대 후보였던 한동주 당선자를 겨냥해 '선거인명부 조작'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양덕숙 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약사회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내고 한동주 당선인에 대한 선거 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양덕숙 원장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선거에 대한이의신청을 하고 부정 선거인 명부 작성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장은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는 외면당하고, 네가티브도 모자라 선거 시작 단계에서부터 부정 선거로 계획됐다는 것은 중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후보가 과연 정상적이고 깨끗한 회무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되며 조사과정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히 부탁드리는 바는 회원의 권익과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차단의 기초를 이번 계제에 꼭 마련해 주시라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사법적 판단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덕숙 원장은 20일 약사회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제소 문건도 공개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효력 및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제목의 제소 문건에서 양 원장은 "이번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투표사실이 발견됐다"면서 "특히 함께 제출한 강서구분회 선거인명부에 이화여대 70년 졸업생 십수명이 갑자기 연고도 없는 강서구에 등록돼 있으므로 부정선거의 의도가 틀림없다고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23개 분회에도 특정 동문및 고령 면허미사용자의  명단을 가지고 1인이 연고도 없는 분회 사무국을 방문해 2년 치 회비를 전부  납부하는 등 부정 선거인명부 조작이 의심된다"면서 "선거관리규정 제53조  규정대로 선거효력 및 당선 효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오니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  위반하여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 선거권이 없는 회원 명단일부는 제출하며 명단전부는 추후 제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개표에서 당선인 한동주 후보와 110표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함에 따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효력과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다"면서 "서울 24개 분회 선거인명부를 재검토해 부정 투표자를 조사해 주시고 우편투표 용지(무효표 포함) 및 온라인투표에 대한 재검토 및 재확인 절차를 요청 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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