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사르탄 복용환자 영향평가 결과 및 추가 조사현황 등 발표

발암위험물질이 검출됐던 발사르탄 복용 환자에 대한 영향 평가 결과, 추가 발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수거·검사를 완료한 이후, 발사르탄 복용환자에 대한 추가 발암 가능성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NDMA가 검출됐던 화하이社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발암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계산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발사르탄 복용환자에 대한 영향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NDMA 함유 발사르탄 의약품의 처방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환자의 의약품 복용실태를 반영해 개인별 추가 발암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다.

복용환자 10만명 중 약 0.5명이 전 생애동안 평균 암발생률에 더해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계산됐으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기준(10만명 중 1명 이하) 보다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사르탄 계열 의약품의 NDMA와 NDEA(N-니트로소디에틸아민) 검출 여부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되는 발사르탄 의약품 전체에 대한 NDEA 검사 결과, 1개 원료의약품이 NDEA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했으나, 해당 품목은 NDMA 검출로 이미 판매 중지 등 조치된 상태이다.

퀴미카 신테티카(Quimica Sintetica, 스페인) 발사르탄 및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들은 지난 7월 9일 NDMA 검출을 이유로 이미 판매중지 등 조치를 완료했다.

중국 화하이社로부터 수입한 사르탄계열 원료의약품 중 이르베사르탄(원료 2개사 2품목, 완제 10개사 21품목) 및 올메사르탄(원료 3개사 3품목,완제 6개사 17품목)은 NDMA와 NDEA 모두 잠정 관리기준 이하였다.

화하이社 로사르탄(원료 8개사 8품목, 완제 71개사 140품목)은 2014년 이후 수입‧유통된 전체 제조번호에 대해 검사한 결과, NDMA는 불검출이었으며, NDEA의 경우 완제의약품 1개 품목(일양약품 '일양로자탄정')의 1개 제조번호만 잠정 관리기준(0.27ppm)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23일 만료 예정으로, 현장 점검 결과 약국에서 더 이상 조제‧판매가 이루어 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제조업체에게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해당 제조번호의 NDEA 검출량(0.397ppm)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을 1일 최고용량인 100mg씩 유효기간인 3년간 계속 복용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추가 발암가능성은 10만명 중 0.06명으로 ICH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밖에 해외 안전성 정보가 입수된 인도 헤테로社 로사르탄과 인도 아우로빈도社 이르베사르탄은 NDMA 및 NDEA가 잠정 관리기준 이하이거나 국내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처는 중국 화하이社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해 사르탄 계열 제조품질관리 등 전반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발사르탄 등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물질(DMF, TEA 등) 공급자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등이 일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원료의약품 관리와 변경 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사르탄계열 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모니터링 및 각종 선제적·예방적 불순물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순물 없는 안전한 의약품만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럽(EMA), 스위스(SwissMedic), 미국(FDA) 등 각국 규제기관과 위해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식약처 연간 품질 모니터링 대상에 사르탄 계열 NDMA 등 시험 항목을 포함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발사르탄 NDMA 관련 공정검증 등 자료 제출 및 검토(~‘19.1.31), 신규 허가 시 불순물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규정 개정(‘19년 2월), 원료의약품 업체 NDMA 등 적정관리 여부에 대한 완제의약품 제조업자의 평가를 강화(‘19년 1월)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고(‘19년 2월~), 연구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불순물에 대한 조사, 시험법 마련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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