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400만원 부과…허가사항과 다르게 제품명 표기

한국다케다제약의 항궤양제 '덱실란트DR(성분명 덱스란소프라졸)'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품명을 표기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한국다케다제약의 덱실란트디알캡슐60mg'을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총 1395만원을 부과했다.

다케다제약은 덱실란트디알캡슐60mg의 4개 제조번호에 대해 외부 포장 중 측면에 표기된 제품명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받은 제품명은 '덱실란트디알캡슐60mg'인데, 제품 표시사항은 '덱실란트디알캡슐30mg'으로 표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