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품목 2개 포장단위 판매… 업체 86%, 준수사항 위반

간편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편의점약이 판매에 따른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약을 판매 중인 편의점 중 의약품 관리 및 판매에 따른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곳이 86%(7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대로 준수사항을 지켜 판매하는 편의점은 14%(117개소)에 불과했다.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가 지난 11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CU, GS25, 세븐일레븐 등 3대 편의점 639곳과 그 외 편의점 198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점약 판매업소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대 편의점의 경우 83.9%, 3대 편의점 외 업소의 경우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소 중 70%가 위반해 최다 위반사항으로 오른 부분은  약사법 4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1회 판매 수량 제한(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준수사항을 어기고 있었다.

뒤를 이어 판매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330곳에 달해 40%대 비율을 보였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미게시한 판매처는 236곳으로 28.2%, 가격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판매처가 108곳으로 12.3%를 차지했다.   

또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6.5%(45곳)를 차지해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확인됐다.이밖에도 사용기간 위반품목을 판매한 곳이 15개 업소로 1.8%, 안전상비의약품 외 의약품을 판매한 곳이 3곳을 나타냈다.

개봉된 의약품을 낱개로 판매하는 업소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박상룡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점약(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시행에 있어 판매업소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여전하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다른 의약품 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상비약의 위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리 체계라면 제도를 철회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관리 부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지역별 판매업소 비율에 따라 837개 점포를 선정했으며, 약사법령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내용에 근거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했다.

조사요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직접 구매하고, 새벽 2시~5시 사이에 재방문하여 영업여부를 확인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문제 해결이 아닌 국민건강 침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한 관리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볼 때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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