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최종 심의·의결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결국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및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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