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KPAI 중립의무 위반에도 연이은 선거법 위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 후보가 약학정보원과 KPAI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에도 지속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약정원과 KPAI는 선거중립의무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단체임에 불구하고, 이미 2018년 10월 18일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서 PIT3000의 배포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 주의를 준 바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선관위에서 이런 행위 지속시 징계처분을 결정한 바 있으나 연이어 양덕숙 후보의 저서 2권을 김성철 직무대행 이름으로 택배 배송해 KPAI는 선거관리 규정 5조 2항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상기시켰다.

한동주 후보측이 공개한 KPAI 불법 선거운동 현황

한 후보는 "이를 비웃듯이 지난 10일 12시 11분경  2101명의 약사들이 모인 학술방 등에서 교묘하게 특정후보를 지칭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연이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는 열정으로 강의에 힘쓰고 있는 강사들을 비롯 순수하게 공부하고자 모인 2101명의 회원들 뿐 아니라 선관위 더 나아가 전 회원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약학정보원을 비롯 KPAI 등을 선거에 이용하고 불법과 탈법을 계속 일삼고 있는 행동에 대해 선관위는 양덕숙 후보의 자격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주 후보측이 공개한 KPAI 불법 선거운동 현황

한동주 후보는 "양덕숙 후보는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회원 앞에 백배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하고 아울러 회원들로 부터 신성한 권한을 위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적이고 공정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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