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는 9알 "지역약국이나 의료기관 내에서 약사가 보다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약료서비스에 대한 약사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법 규정내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바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와 직무범위를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후보는 "현재 조제와 복약지도로 단순화되어 있는 약사의 업무에 대한 정의를 임상약제서비스 및 사후 모니터링,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약료 개념으로 재정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약사행위에 대한 재정의가 진행되면 약사법상 종업원에 대한 규정도 손질을 할 필요가 생길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법상 약국의 종업원관련 규정을 보면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③항 2호에는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 후보는 "약사들 입장에선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안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민원발생 시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하는 위험성에 항상 노출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업무의 고도화와 전문화 실현과 함께  약사법 시행규칙을 판례를 기준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칙을 제정하여 약국 종업원의 업무에 대한 모호성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약사 임상약제서비스를 약사행위정의로 약사법에 반영하여 약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실천하다보면 현재 해결점을 못찾고 있는 약국내 종업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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