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 최광훈 후보 사퇴 촉구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가 최광훈 후보에 대해 "불법선거 운동을 반복하고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선거 운동으로 후보자 경고 2회와 선거운동대책본부장 3인 전원 경고, 관련자 경고 2회를 받은 최광훈 후보에 대해 후보자격이 없다"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최광훈 후보는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문자를 발송해서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투표용지가 도착하는 12월 4일 찌라사 수준의 불법이미지 문자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정책선거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경고 3회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미 경고 2회를 받은 최광훈 후보는 여기에 더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규정 제 32조의 2, 1항,  선거광고 횟수 규정을 초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연히 선관위 경고조치가 내려질 사안이며, 최광훈 후보는 경고 3회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선거규정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대한약사회장이 정관과 절차를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하면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임을 깨닫기를 바라며, 최광훈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선관위 경고 3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유권자인 대한약사회 회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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