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발매 예상…무더기 우판권에 제네릭 더 늘어 경쟁력 의문

동아에스티의 천연물 위염치료제 '스티렌투엑스(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의 특허를 회피한 14개 국내 제약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무더기 우판권 획득과 함께 제네릭 품목허가를 신청한 제약사가 더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풍림무약 등 14개 제약사의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제품에 대해 우판권을 부여했다.

위수탁 생산업체인 풍림무약을 포함해 국제약품,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대한뉴팜, 바이넥스, 삼진제약, 아주약품, 알리코제약, 영일제약, 일화, JW신약, 하나제약, 한국콜마 등이 우판권 부여 명단에 올랐다.

이들 제약사는 2018년 12월 5일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 9개월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14개사는 지난 10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스티렌투엑스의 '위체류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한 애엽 추출물의 약학조성물및 이를 이용한 서방성 경구용 제제'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한 바 있으며, 지난달 9일 풍림무약을 시작으로 잇달아 허가를 받았다.

스티렌투엑스는 지난 2015년 특허 만료된 ‘스티렌’의 용법을 개선한 제품으로, 1일 3회 복용을 1일 2회로 줄였다.

이 제품은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해 81억원, 올해 3분기 누적 7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이번에 우판권을 받은 제약사 외에도 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약사가 14곳이나 더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스티렌투엑스와 마찬가지로 용법을 개선한 기존 제품이 이미 있어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원제약의 '오티렌F'와 제일약품의 '넥실렌 에스'가 이미 시장에 나와있다"며 "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다만 위수탁 생산을 통해 제품을 일괄 공급하게 될 풍림무약은 경쟁과는 상관없이 잇속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우판권을 받은 품목들은 내년 2월 경 발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