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면담…의사 법적책임과 내국인 역차별 등 우려

왼쪽부터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있다"면서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예컨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도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디 도민 건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에서 의료계의 전문가적 의견과 판단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협-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망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 도지사는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다.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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