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파트너로 한약사·한약조제약사 제한 유형 폐지해야"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가 보건당국이 진행 중인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와 관련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로 분업파트너를 설정한 연구 유형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 조제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 해야하는 강제 분업 형태를 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광훈 후보는 5일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는 환영하는 바이나,  한약제제 조제 전문가로 '한약사 및 전체 약사' 또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 정책방향에 따라 한약제제 분업에서  일부 약사가 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약사법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모든 약사는 한약제제에 대한 면허자로서 당연히 한약제제 조제권은 모든 약사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무슨 의도로 한약조제약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제제 분업 유형을 넣어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연구용역에서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약제제 분업모형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다"면서 "한약제제 연구용역의 분업모델은 한약사 및 약사로만 한정되어야 약사법 규정에 맞는 연구용역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또 "한약제제분업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약품의 안전, 약사의 이중점검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업의 형태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는 강제분업이여야 한다"면서 "임의분업을 연상케 하는 한의사의 처방발행 활성화라는 연구목적은 애초에 포함시키지도 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마지막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사태를 손 놓고 방조하는 복지부가 약사일원화 논의 시작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약사일원화 논의 전에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의 포기와 완전 한방분업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