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소송 해명은 거짓말"…"1기, 2·3기 비식별 조치 판단 달라" 지적

최광훈 선대본 3일 긴급 간담회 개최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약사회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김대업 후보가 밝힌 약정원 소송과 관련한 답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현태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법원이 판단한 비식별 조치 시점은 2기와 3기로 김대업 후보가 약정원장을 지냈던 1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IMS 개인정보 빅데이터 판매 수익금 20억원의 수입과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3일 김현태 선대본부장은 약사회 기자실에서 '김대업 후보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긴급 기자 회견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광훈 선대본은 김대업 후보가 밝힌 "비식별 정보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라는 답변에 대해 "거짓말이다. 민형사 소송은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소송으로 이미 행정심판과 민사재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유죄취지의 판시를 받았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김대업 후보가 "약사사회의 이익을 위해 공적인 일로 발생한 것"이라고 약정원 소송을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8만 약사, 8만약사의 집행부, 대의원 총회가 모르는 공적인 일이란 없다"고 일갈하면서 "사회공공의 이익을 도모한 사업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판매한 영리적 활동"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업계획, 사업실적, 수입의 사용처에 대한 공개가 전혀 없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의 기본적 구조와 내용을 갖추지 못한 소수 몇 사람에 의해 주도되고 독점된 비밀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가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고, 발생한 피해도 없으며, 배상해야 할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안"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이고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선대본은 "검찰은 위법한 방법으로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IMS에 판매한 혐의로 유죄취지의 구형과 약학정보원에 대해 법정 최고금액의 과징금과 추징금을 구형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는 것은 약정원이 IMS 외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판매한 적이 없고 IMS가 제3자에게 이를 유출하지 않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선대본은 "개인정보법 위반은 이미 확실한 사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업 후보가 "5년 전 비식별정보의 통계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당시 선도적인 약정원의 빅데이터 사업이었다"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발언"이라고 몰아세웠다.

최광훈 선대본은 "본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리더의 정책 실패와 리스크 관리 부실을 안고 있는 사업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업이었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을 공공의 목적, 학술적 목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에서 상업화를 반대한다"면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대업 후보가 본인을 포함해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약정원장 등 임직원 여럿이 피고인으로 억울하게 고통 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8만 회원이 고통 받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8만 약사가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당한 유무형의 피해는 개인이 받고 있는 고통보다 더 공익 피해"라고 비판했다.

김대업 후보가 "문재인 정부는 비식별정보(빅데이터)활용의 범위를 넓혀서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로 100% 무죄가 확실시 되는 사건"이라고 약정원 소송에 자신감을 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합법화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무죄를 100% 자신한다면 왜 지금 당장 약학정보원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대업 후보가 "약정원 소송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사회 자해 행위"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8만약사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음해, 네거티브로 몰아가는 것이 진정 약사사회를 위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형사 소송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출마하는 것이 8만 약사에 대한 기본 도리이며 약사회를 진정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광훈 선대본은 "김대업 후보는 약정원 빅데이터 사업 수익금과 용처에 대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IMS 개인정보빅데이터 판매 수익금 20억의 수입과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사재판 변호사 비용 지원내역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광훈 후보 선대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고 자료로 약정원 민사 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며 "2,3기 암호화 방식은 적절한 비식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1기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이 사건의 정보의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나아가 고유식별정보, 민간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대업 후보는 1기 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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