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혜택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용구 제품을 혜택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확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월 1일부터는 내구연한(5년) 내 1개만 구입이 가능했던 성인용보행기를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일부터 대여로만 제공됐던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이 가능하다.

또 신규 제공되는 ‘요실금팬티’는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가능자는 소변 실수가 있는 어르신 등이다.

내달 1일부터 제공되는 ‘요실금팬티’는 어르신이 외출 시 요실금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의 확대이며, 수급자별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등급인정일로부터 매1년) 최대 4개까지 구입가능하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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