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후보 의견 발표에 '찬성' 입장 밝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 후보는 29일 김대업 후보가 밝힌 "선거운동 불법행위로 인한 경고처분 내용을 유권자에게 배포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 의견을 냈다.

한동주 후보는 "후보자 홍보문자 메시지는 후보자 명의로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후보자가 아닌 일반회원이 치고 빠지는 식으로 돌려가면서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며“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내려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조치가 홍보 부족으로 일반회원들이 인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경고 조치가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적어 네가티브 선거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선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불법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경고처분 내용을 약사회원 유권자 전체에게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김대업 후보측의 주장에 적극 찬성한다”며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에 경고처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회원 문자로 이를 고지하는 방안과 후보 관련자들의 경고가 일정수준으로 누적되면 후보자 경고 조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해 다라고 요청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