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희 "과소 청구건도 통보하도록 할 것"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심평원의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과 관련해 "현재 약국의 과다 청구건만 통보 환수하고 있는 절차를 과소 청구건도 통보하도록 해 약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처방과 조제내역이 1000원 이상 차이나는 건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처방·조제 불일치 사후관리 점검은 약국의 과다 청구건에 대해서는 통보를 통해 환수를 진행하면서도 과소 청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청구 차액의 손실을 약국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처방기관인 의료기관에서는 약 70%, 조제기관인 약국에서는 약 30%가 청구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과다 청구착오의 경우이며 과소 청구 착오의 경우는 집계조차 안되어 있어 약국의 실제 손실액이 얼마인지 추정조차 안되지만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의 과소 청구 착오사례는 1회 투여량, 일일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및 총량 착오와 처방내역 변경 후 내역 누락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약국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이 과소 청구건도 통보해 준다면 약국은 재청구나 누락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약국의 과다 청구건은 예외 없이 환수하면서도 과소 청구건은 모르쇠하는 심평원의 행정업무는 부당하며 반드시 개선시키고 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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