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추나진료 제공위해 노력할 것" 입장 밝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환영하며, 최상의 추나진료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뒤 내년(2019년) 3월중에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 질환의 한의치료(추나 등)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1위를 기록했다. 

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높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추나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확정됐으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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