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조·수입·도매업체 대상 8개 지역 대상 실시

올해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및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공급내역 보고 다빈도 오류사례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행정처분 의뢰기준 안내 등이다.

심평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의 유통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련번호 제도 실시에 따른 의약품 유통업계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련번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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