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1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중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게 된다.

앞서 병협은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9월4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의료인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응급실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직통 벨 설치)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월 12일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대해 합동 발표했으며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보안장비 확충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영진 병협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긍정적으로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것에 이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길 기대한다”며 “병원계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건강 지킴이로써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