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후보,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양덕숙 서울시약사회 회장 후보가 PM2000 인증 취소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힌 박근희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보와 명예훼손으로 각각 선관위 제소와 고소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희 후보는 지난 26일 언론매체를 통해 양덕숙 후보가 약정원 사태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2017년 6월 22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약사회의 귀중한 자산인 PM2000 인증 취소 판결을 받아 PM2000을 사용하는 1만여 회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면서 "민사재판 소송비용 1억6000만원을 회비로 부담시켜 회비 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왜곡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2013년 4월 신임 약정원장에 취임하면서 전임 김대업 원장이 2010년 시작한 빅데이터사업을 인수인계 받아 업무파악을 하는 와중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자마자 의사협회는 미리 준비한 듯이 약정원과 약사회를 피고로 지목해  의사 등 수 천명을 동원하여 54억 여원의 거액의 민사소송을 벌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약학정보원 원장을 맡게 된 책임으로 검찰과 법원에 수없이 불려 다니며 고초를 겪어오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해 의사협회가 벌인 민사소송 1심에서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 냈다"면서 "약사회가 해당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은 의사협회가 아무 관련도 없는 약사회를 피고로 지목하였기 때문이지 그 책임이 양덕숙 후보에게 있다 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또 "약사회가 지불한 민사소송비용은 1억6천여만 원이 아니라 1심 때 성공보수 6천만 원과 의사협회의 항소로 2심 재판의 착수금 1500만 원"이라고 정정하면서 "1심 때 약사회가 지불해야 할 착수금도 약정원에서 오히려 모두 지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회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 중에 상당금액도 재판이 모두 종료가 되면 원고 측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1심 승소판결에서 재판부는 김대업 원장 시절의 1기 암호화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시했으나 양덕숙 후보 재임 시의 2기 3기 암호화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김대업원장 시절의 1기 암호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 개인정보유출이 없었고 이에 따른 피해가 없는 사유로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PM2000 인증취소는 해당사건에 대해 검찰합수단과 복지부 국회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라면서 "인증취소를 막아내기 위해 양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을 수 없이 다니면서 1차로 청문회를 이끌고 2차로 행정소송을 벌여 PM2000을 대신할 지금의 팜IT3000을 개발하고 배포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소송의 패소로 PM2000 인증취소가 확정되자마자 준비해 놓은 팜IT3000을 즉각적으로 배포해 1만여 PM2000 사용자가 단 한명의 이탈도 없이 팜IT3000으로 갈아타서 현재까지 청구프로그램 사용에 어떠한 불편도 초래하지 않았다"면서 "PM2000 인증 취소로 인해 회원은 여하한 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며, 회원이 약정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을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이전 PM2000보다 훨씬 넓어진 화면과 확장된 DB엔진 클라우드서비스 채택으로 중단없는 서비스와 빠른 반응속도로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대한약사회 법제위원장을 맡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근희 후보가 의사협회의 소송에 대한 책임이 양덕숙 후보에게 있고 PM2000 인증취소로 인해 회원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양덕숙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박 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양덕숙 후보 비방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자중하여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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