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알권리 위해"…"정관과 선관위 유권해석 상치" 지적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대한약사회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언론을 통해 생중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 선관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정책토론회 생중계 △정관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상치 부분 개선 △일부 전문지의 편파 보도에 적극 대처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 선관위는 먼저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Youtube, Facebook을 통해 실시간 방송 및 녹화방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SNS 선거제한, 공식홍보물 1회 제한 등 다른 어느 때보다 선거운동의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언론을 통한 정책토론회 생중계 미실시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토론회 생중계는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활성화시켜 투표율을 제고하고 후보자 검증에 중요한 것으로 유권자 알 권리 차원에서 기관지인 약사공론 등 언론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가 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 "약사회 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상 상치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약사회 정관(제10조의 5)에 보면 임원의 사직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 유권해석은 선거 중립 의무자의 사직을 선거공고 전에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고일 이후 임원직   사퇴를 금지하는 것은 정관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임원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회장 선거와 관련 일부 전문지의 보도내용이 특정 후보에 치우치거나 편파적인 것이 확인된다"면서 " 공정한 선거보도가 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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