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약국 개설·단순조제실수 등 '약사 심리적 부담 해소"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가 의료기관 등 편법약국 개설과 단순조제 실수 등으로 인한 행정 처분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도매업소 등의 편법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과 함께 약국 업무 중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있는 단순조제실수에 대해 일부 보건소에서 고의 변경, 임의조제로 경찰고발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는 단순 실수와 고의성이 있는 위법행위의 구분에 대해 약사법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환자 건강 위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해 보건소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동기가 없는 단순조제 실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고는 있지만 고발을 당한 약사들의 심리적 부담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검찰을 오고가며 느끼는 불편, 부당함이 매우 커 법개정을 통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업 이후 조제약 매출로 전체가 과징금 산정 기준액에 포함되어 대다수의 약국이 최대 과징금 구간에 포함된다"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안이 2012년 이후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빨리 재추진하여 실제 약국의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안을 확정,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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