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26일 성명 통해 "제약산업육성법 재정법률안 폐기" 주장

"진정 국내발 ‘혁신적’ 신약을 원한다면 고리타분하고 효과도 없는 약가 육성책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 등 기술투자부터 시작해야 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26일 성명으로 내고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건약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관리 방안,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일부 규정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가격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면서 " 정부와 정치권은 의약품 가격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을 제약산업 육성책으로 왜곡·변질시키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국내 영세 제약사를 제외한 대다수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상황이며 정부는 해당 기업들의 이윤을 높여주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혁신적’ 신약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난 20년의 결과, 국내 제네릭 약가들은 영세 제약사를 난립하게 하여 오히려 품질 관리가 어렵게 된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또 "이상 약가를 높여 제약사 이윤을 보존시켜주는 방식으로는 건전한 제약산업 육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미 2016년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약제들은 그동안 가격우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역차별 정책이라며 반발해왔고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라 이 제도는 오히려 다국적 제약사 약가 우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면서 "결국 국내 제약사를 우대하겠다던 정책이 빌미가 되어 다국적 제약사의 이윤을 높이는 도구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건약은 "국회는 과연 이러한 국내외 흐름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해당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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