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40세 이상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2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약 720만명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또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한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 및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대여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연대 징수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다만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돼 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

또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갱신제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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