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혼합진료금지제 통해 진료비용 관리"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3일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진료비 차등제'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윤 교수는 먼저 진료비 차등제 방안으로 △진료영역 중심 접근법 △질환 중심 접근법 △두 방안의 결합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영역 중심 접근법은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기능을 고려해,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정 진료영역의 건강보험 수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가산해 나가는 방식이다.

의료 수요에 따른 공급 적정화 정책
질환 중심 접근법은 의료기관 유형별로 자기 진료기능에 부합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가산하는 방식이다.이 둘을 합친 방안은 의료기관 유형별로 자기 진료에 부합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유형별 진료기능에 부합하는 특정 진료영역의 건강보험 수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편하는 방식은 권역거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증진료와 전달체계, 교육 및 연구기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면서 입원과 외래, 경증질환과 중증진료 구성비를 따져 지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비급여의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필수의료에서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출연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들었다.

김윤 교수는 "성형수술이나 비급여 건강검진 등에서 전체 진료비를 비급여로 하고 있어 사실상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로봇수술 등에서는 입원료 급여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혼합진료 금지제도의 유형으로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인한 진료 △비급여 의료행위가 진료의 주 목적이면서 고가인 진료를 꼽았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 유형에 따라 환자사전동의제도를 적용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 교수는 이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동일안 급여기준에 기반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기준으로 하면서 장기요양 대상자와 지역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보건의료 책임성을 강화해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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