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약료 행위’ 개념 명시 주장

박근희 서울시약사회 후보가 21일 "처방 중재 행위의 수가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약사법에 약료행위의 개념이 명시 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약사법에 기술된 약국 내 약사의 업무는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 행위의 개념만 있으며, 약사법의 조제의 정의는 처방에 따라서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약제를 만드는 행위로만 규정이 되어 있어 주사제 조제와 같은 약사의 업무를 조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약물 교육과 상담 같은 약사의 업무를 현재의 약사법 상으로는 규정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약사의 약물의 조제, 판매,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상담 등의 약료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약료행위’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적의 약물치료를 위해 모든 처방에 대해 약사의 처방 검토와 중재, 조제, 투약단계에서 환자중심의 약물교육 및 복약지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업무를 조제 행위의 개념으로 규정되는 현실과 약사법의 정의는 괴리감이 크다"면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조제의 정의가 약사법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희 후보는 "현재의 조제 업무 중 처방 중재 활동에 대해 수가를 신설하여야 한다”면서 “현재 약사들이 DUR을 통한 상호작용 확인 같은 소극적 중재 행위부터 용법용량 변경, 처방 일수 변경, 약물 변경 추가, 제형 선택 변경 등 적극적인 처방 중재 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에도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라는 규정과 처방 내용에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포함해 약사의 적극적인 처방 중재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가가 없어 약사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희 후보는 “이러한 처방 중재 활동은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에 대한 수가는 반드시 신설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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