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A병원 7명 직원 5000여 만원 안주고 도주

간호조무사 등 수천만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병원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간호조무사 등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등 총 5102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A의원 대표 배모씨(남, 70세, 학교장 출신)를 21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 8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산의지와 노력도 없이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다가 잠복근무 중인 근로감독관에게 19일 체포됐다.

배 씨는 11월 현재 노동자 22명의 임금 총 2억 4000여 만원을 체불(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중이며, 구속된 이후에도 2건의 임금과 퇴직금 840여 만원의 체불사건이 추가 접수됐다.

그는 지난 4년간 총 3억 3745만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기도 했다.

안산지청 장정문 근로감독관은  “배모씨는 3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휴업, 직원해고와 신규 채용, 임금체불을 반복하면서도,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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