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각 단체 제 식구 감싸기 멈추고 발본색원해야"

대전협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를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계 내에서 영업사원, 무면허 의사, 무면허 보조인력 등 불법인력이 동원된 대리진료, 대리처방, 대리수술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어깨와 허리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잇따라 사망했다. 조사 결과 어깨 수술은 무면허 의사가, 허리 수술은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협은 "이미 스스로 의사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최소한의 도덕적, 법리적 분별능력마저 상실한 채 감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조롱하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며 "의사라는 탈을 쓴 자들이 자행하는 불법에 대해 언제까지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침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언론에 보도된 병원뿐만 아니라 불법 보조인력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함이 마땅하고,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하고 면허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정책 집행도 요구했다.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각 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지금도 끊이지 않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성역 없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비의료인이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며 의료를 멈추게끔 하기 이전에 의료인의 양심과 윤리에 따라 법과 원칙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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