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병원 차원 은폐 정황 포착"


의사협회가 무자격자·무면허 수술로 인한 환자 2명의 사망과 관련해 해당 병원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자격장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4월 파주의 한 병원에서 척추와 어깨관절을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조사결과 척추 수술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어깨관절 수술은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무면허 상태에서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집 회장은 "해당 사건은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며 "병원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지원과 통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도 요청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 무자격자·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 나가고, 향후 발생되는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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