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선거법' 지적하며 상대 후보 '불법선거' 지적

최광훈 "김대업, 학술제서 조직적 불법 선거 운동 자행"
김대업 "후보 없이 어깨띠 메고 명함 돌려" 선곤위 제소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와 경쟁 후보인 최광훈 후보간 선거전이 쌍방 선관위 제소로 최고조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두 후보는 19일 오후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후보를 불법선거 운동으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먼저 최광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학술제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약대생을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고 선거사무실 내에만 설치가 가능한 선거홍보 배너를 행사장에 다수 설치하고, 착용이 금지된 후보자 이름과 기호가 찍힌 조끼를 입은 수십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고 격려하는 등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1조 3호 규정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자료와 함께 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는 "이미 약대생 선거운동원, 행사장에 배너나 조끼 착용은 지난 중앙선관위 선거규정 설명회에서 금지한다고 고지하고 선거관리규정에도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수 김 후보 선대본 관계자들이 SNS 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데 이어 대약행사장에서 8만 회원 앞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일벌백계차원에서 강력한 처분을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업 후보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최광훈 후보가 지적한 선거운동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김대업 후보는 "아르바이트생 문제는 기존의 출정식 등에서 이미 허용되어 있었고, 3년전 선거에서도 행사 등에 동원되었던 사례가 있는 선거운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거홍보 배너는 선거사무실 내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선거용 조끼도 역시 이전에도 사용되었던 것이며, 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지적 사실이 부정선거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최 후보의 지적에 대해 해명한 김대업 후보는 이날 최광훈 후보를 불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대업 후보는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돌리는 등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동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최광훈 후보 측은 최후보가 다른 장소(강동구 탁구행사)에 방문을 하고 있는 후보 부재중에, 어깨띠를 메고 명함을 돌리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을 선관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두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짚어가면서 상대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해 선관위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에 따라 불법 선거 운동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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