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중복 기준 삭제…혈액관리위원회, 입찰 규격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5일 혈액관리위원회를 열고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해오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의 입찰 규격을 심의해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된 기준을 삭제, 합리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규격에 따라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면역검사는 채혈된 혈액에 대해 HIV, HBV, HCV, HTLV 등 4가지 검사를 실시하여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검사다.

이번 결정으로 변경된 기준은 이번 면역검사장비 도입 뿐 만 아니라 향후 대한적십자사의 장비 도입 시 평가 기준으로 계속 적용하게 된다.

이날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헌혈환급적립금을 인하(2,500원→1,500원)했고,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혈액 사용을 유도하고, 환자혈액관리 활성화에 투입되도록 결정했다.

이 외에도 기증헌혈증서 사용 홍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국가혈액사업 역량 제고 방안 마련에 헌혈환급적립금 활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법 제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혈액 수가의 조정,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등을 결정하는 혈액관련 최고 심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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