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발표…RFID 태그 부착 내년 시행

내년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의약품일련번호 제도의 안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유통업체의 5대 요구사항의 적극적 해결과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 계획을 밝혔다.

16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된 '18년도 심사평가원 보건의약 전문지 기자 워크숍에서 정동국 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정 센터장은 "내년부터 시행을 앞둔 일련번호 제도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일련번호 보고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면서 "묶음번호 법제화 및 표준화, 바코드-RFID 일원화, 요양기관 선납·반품관련 홍보, 도매업체 재정지원 등에 따른 요구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중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개선·배포를 할 예정이며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및 준수사항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제약업계에서 묶음번호 법제화에 반대해 선 가이드라인 운영 후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매업체들이 난점으로 제기한 요양기관의 선납 거래, 낱알 반품 등 재고 부담에 대해서는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요양기관 설명회 개최 등을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매업체의 재정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업체 소프트웨어 비용 지원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련번호 제도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른 단계적 처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서 "단순화를 시켜가면서 내년 1년동안 모니터링을 해보고 세부 기준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다는 것을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극 센터장은 "도매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해 우선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12월 내로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보고 참여 정도와 향후 제도 안착을 고려해 적정 보고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동극 센터장은 "도매업체 일련번호 제도 참여도 제고를 위해 일련번호 보고 점검 서비스 신청·운영 및 참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인센티브는 현지확인 대상 선정 2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점검서비스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고의적으로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인센티브 기준 충족업체 수는 1342곳으로 전체 업체수 2221곳의 60.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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