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교수 "반감기 10시간 이상…적응증 및 소아 등 급여 확대 필요"

15년 만에 신약이 국내 도입되면서 기면증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접근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원철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사진)는 메디팜스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기면증은 심한 낮 동안 졸음과 탈력발작이라는 두가지 핵심 증상과 입면환각, 수면마비를 더해 4대 증상이 있다"며 "주로 초·중·고등학생인 10대에 발병하고 한번 나타나면 졸린 증상이 지속된다"고 밝혔다.

기면증을 진단 받으려면 야간에 검사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주간에 검사하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 등 두 가지 수면검사가 필수이다.

기면증은 산정특례 대상이다. 탈력발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 결과 낮에 잠드는 시간이 평균 8분 이내, 렘수면 1회 이상이어야 하며, 탈력발작 증상이 없는 경우는 렘수면 2회 이상이어야 한다.

신 교수는 "기면증 검사할 경우 환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 조심히 검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면증이 아닌 사람을 기면증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면증은 완치가 불가한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한다. 낮 동안의 과도한 졸음은 페몰린, 메틸페니데이트, 모다피닐 등 각성제를, 탈력발작이나 수면마비 증상은 항우울제를 사용한다.

"새로운 치료옵션 '누비질' 급여 확대 필요"

그 동안 국내에서 사용된 기면증치료제는 JW중외제약의 '프로비질(성분명 모다피닐)'과 제네릭인 한미약품의 '모다닐' 2개뿐이었다.

한독테바는 올해 6월 약가협상을 거쳐 9월 '누비질(성분명 아모다피닐)'을 급여 출시했다.

누비질은 모다피닐 성분의 두 가지 이성질체인 R-모다피닐과 S-모다피닐 중 R-모다피닐이 주성분으로, 반감기가 3~4시간인 S-모다피닐에 비해 10~15시간으로 약효 지속시간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신 교수는 "기면증은 환자가 주로 활동하는 낮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효지속 시간이 중요하다"면서 "아모다피닐은 효과가 오래가는 동시에 저용량으로 동등한 효과를 보이며, 기존 각성제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약물은 기면증과 함께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나 교대근무자의 주간졸음증, 우울증에도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모다피닐과 아모다피닐은 미국 FDA로부터 이 네가지 적응증에 대해 승인받았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럽에서 (승인)안됐다고 기면증만 인정되는데 적응증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급여가 되는 수면검사를 통해 진단되거나 양압기 치료를 하는 환자들에 한해서라도 졸음을 개선하는 보조제로 (급여를)인정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18세 미만 환자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누비질은 18세 미만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다.

신 교수는 "미국에서는 어린 학생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며 "이는 아이들이 기면증으로 인해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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