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대법원, 통증 특허 무효 판결…제네릭 경쟁 시작

화이자가 블록버스터 약품 리리카(Lyrica)의 영국 특허소송에서 패소해 제네릭 경쟁에 직면할 전망이다.

영국 대법원은 리리카의 신경통증 특허는 무효하고 14일(현지시각) 최종 판결했다.

영국에서 간질이나 불안 치료에 대한 리리카의 오리지널 특허는 2014년 만료됐다.

당시 화이자는 신경병성 통증 치료에 리리카의 특허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회사는 주요 시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노력했다.

화이자는 통증 치료에 리리카 제네릭을 처방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을 의사들에게 보냈다.

NHS 잉글랜드도 통증 치료에 리리카 제네릭의 사용에 반대하는 경고 지침을 보냈다.

하지만 2015년 9월 하급법원은 2017년 7월 만료되는 통증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화이자는 미국에서도 리리카의 특허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화이자가 소아 적응증에 FDA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12월에 독점권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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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는 작년 매출 50억 달러를 기록한 화이자의 블록버스터 약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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