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제도시행 안내 미비..."제조 유통사 보고 등 후속조치 취해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전성분 표시 제도 시행'에 따른 계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후보는 15일 논평을 내고 “전성분 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일선약국에서 제도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계도기간 없이 예정대로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면 약국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약국에 확인한 결과 대한약사회 차원은 물론 제약사 및 도매를 통해서도 이 제도의 시행을 안내받은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성분표시가 안 된 제품들을 확인해본 결과 사용(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조 및 공급사의 책임이 가장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국에 안내는 물론 회수 및 교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부 역시 이 제도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약국에 제도시행을 충분하게 안내하지 못했으며, 제조․유통사가 기존 유통품에 대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계도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약사회는 더더욱 사전에 제도 시행을 인지하고 제약사 및 도매에 대해서는 회수 및 교환 정책을 확인하고, 일선 약국에는 제도 시행을 충분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마땅하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원에게 적절한 처리지침을 안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나"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약사회 회무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성분 표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들이 극히 미비한 상황으로 인해 일선약국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또 제조․유통사로 하여금 전성분 미표시 의약품에 대하여 회수 및 교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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