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해임권고·과징금 80억원 부과…삼성 "소송 통해 적법성 입증"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적이라는 결론이 남에 따라 당분간 주식 매매가 정지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한국거래소는 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이번 안건 심의하며 원칙 중심 국제회계기준 특성과 회사 합작사의 소재지인 미국과 한국의 회계기준 차이,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합작사가 보유한 콜옵션의 실질성이나 계약에 의한 지배력 공유 여부, 조치안의 명확성 등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 대심제가 증선위 운영의 원칙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회계처리가 보다 투명해지고, 감사인이 보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기업환경과 업무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통해 적법성 입증할 것"

증선위의 결론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감을 표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증선위의 결론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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