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개최…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앞으로  제1형 당뇨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소모품인 전극(센서)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또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간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이 개선되며 뇌·뇌혈관·특수검사에 대한 MRI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고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형 당뇨환자의 전극 구입비용에 따른 급여기준액은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도비만 환자에 시행되는 수술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로 한다.

복지부는 종전 비만수술 비용이 700~1,000만 원 전액 환자부담에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50~2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도 세분화하고,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지난달부터 시행된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도 지원된다.

먼저,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해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며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한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연간 4,600여 명)를 대상으로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하는 환자안전 관리 수가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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