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소송 청구성립 심결…발기부전치료제 3종 장착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성분명 바데나필)'가 특허회피로 날개를 달았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야일라는 센돔(성분명 타다라필), 센글라(성분명 실데나필) 등 탄탄한 라인업 구축과 함께 걸림돌없이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9일 종근당이 지난 1월 31일 청구한 레비트라의 '발데나필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삼수화물을 포함하는 약물'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종근당은 지난 6월 15일 야일라정 20mg과 지난 7월 31 야알라정 10mg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아 특허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달 1일 출시를 강행했다.

오리지널인 바이엘의 레비트라의 물질특허가 지난 10월 31일 만료됐기 때문이다. 수화물 특허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은 2023년 7월 3일까지지만 이번 심결을 통해 나머지 장애물을 없앤 것이다.

야일라의 출시가 주목받는 것은 종근당이 오리지널 제품을 판매했다가 제네릭으로 재출시한 이유가 크다.

종근당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바이엘과의 코마케팅을 통해 레비트라를 판매해왔으나, 부진한 판매 실적으로 국내 허가를 자진취하한 바 있다.

야일라의 재기는 센돔과 센글라를 시장 상위권에 자리하게 한 종근당의 영업력을 감안할 때 성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아이큐비아 기준으로 센돔은 지난해 상반기 39억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12.5%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7월 출시한 센글라도 올해 상반기에만 8억 7000만원을 기록해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다만 바데나필 시장은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시장규모에 비해 훨씬 작은 만큼 매출확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만, 환자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3종 제품을 장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제품마다 특성이 달라 환자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처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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