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는 지난 10일 대회의실에서 제1차 지부선거관리위원회 및 분회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일정을 안내하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변화된 분회 선거관리규정 등을 설명했다.

분회장 선거 후보자에게 충분한 선거운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후보 등록기간이 종전 총회 개최 4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확대됐다.

분회장 선거권 또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최근 2년 이상 연속해서 신상신고한 회원으로 한정했다. 단, 총회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약사면허 미사용자와 이에 따른 65세 이상 회비 면제자의 경우 정관에 따라 거주지 분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분회장 선거의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단과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추가됐다.

이밖에 분회 선거관리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상급회에 선거관리규정 개정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민병림 선거관리위원장은 “내년 1월 분회장 선거 및 총회가 있는 만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분회장 선거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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