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간호계·약계 등 범보건의료계 연대 및 대응 시사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협회의 의료독점 행위를 철폐하기 위해 치과계와 간호계, 약계와 환자·시민단체에 연대를 제안하면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12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는 심각한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 구속이 부당하다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면서 "이번 총궐기대회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격언이 무색할 정도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작정 거리로 뛰쳐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더욱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양의계의 대리수술 환자사망 사건, 각종 리베이트, 의료인간 성희롱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등과 같은 중차대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대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환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제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는 모순되고 이중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면서 "한의협은 이 같은 과오에 대한 양의계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책 발표를 촉구하는 충고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하지만 양의계는 한의계의 진심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표현으로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제는 양의계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역시 ‘총파업’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양의계의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지금껏 양의계에 부여된 기형적인 의료독점권에서 기인함을 우리 모두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좌지우지 하려는 양의계의 어처구니없는 갑질 행보를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거망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양의계에 돌아가는 것은 여론의 호된 비난과 질책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모든 단체와 기꺼이 손을 잡고 지금껏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양의계의 의료독점을 깨뜨려 나가는데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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