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청와대 앞 성명서 "의료분쟁특례법 반드시 도입" 등 촉구


의사 대표자들이 다시한번 청와대 정문 앞에 섰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대한문 앞에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본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분쟁특례법 도입 등을 호소했다.

의협은 '13만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 드립니다' 낭독을 통해 "지난 5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때도 이 자리에 서서 척박한 의료현실을 개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라는 허울의 이면에는 썩어 곪아가는 한국의료의 민낯이 웅크리고 있다"면서 "환자를 위해 의사의 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의료행위’라는 매도와 비난뿐"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지만 이제 벼랑 끝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덟 살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혈흉이라는 매우 드문 원인으로 유명을 달리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라며 의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로 국민건강이 지켜지는 터전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의료규제와 의료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9·28 의정합의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정책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함께 약속했던 다른 사항들도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하루속히 바로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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