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고의성 없는 의료행위 감안해야"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1일 오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모인 의사회원들은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법정구속된데 대해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이날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1년에 2케이스에 불과한 횡경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됐다"며 "과연 이들이 감옥에 갈 이유가 있는가"라고 밝혔다.

고의로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아니고, 1심 재판에서 의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장은 "희귀한 증례는 어느 의사도 쉽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힘들다"면서 "예상치 못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진료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불가항력적인 결과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소신진료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 가정의학 전공의는 1년차로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 밖에 안된 상태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은 가족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애도를 표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이사장은 "의료현장은, 특히 응급실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과정이 발생하는 전쟁터 같은 곳"이라며 "최고의 선택만을 취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아직 미숙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의 입장을 재판부가 잘 이해한 후 내린 판결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는 "이제 우리 의사들은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한번이라도 진료한 환자가 며칠이 지나든지 사망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해주고, 형사소송에서 금고형 받아 법정구속되고, 보건복지부 면허취소되는 이중삼중의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 섭외이사는 "상급심을 통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잘못된 판결이 우리 의사들의 진료를 막아서더라도,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묵묵히 응급진료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흥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과연 어느 누가 고의가 아닌 과실 때문에 구속이라는 돌을 던질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대한민국 의료현실이 슬프고 무기력한 진료현장이 원통하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제 기피를 넘어서 몰락하고 있는 외과계에 더해 의료 황폐화가 선고된 것"이라며 "심평의학에 이어 심.판.의.학까지 진료현장을 옥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과 지역 의사들이 하나돼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